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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
2022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