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공범 이모(24)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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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황대한에게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물어보겠다’고 해 대답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씨는 “헛나온 말인 것 같다”며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범행 이전에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피해자가 암매장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을 둘러본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둘러보려고 갔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 “연지호의 선산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며 얼버무렸다.
이경우 일당과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시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