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이날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FI 측의 중재 신청으로 시작돼 무려 2년 6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ICC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는 딜로이트 안진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했고, 교보생명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지만, 신 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ICC “40만9000원에 풋옵션 매수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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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책임은 인정...FI “계약이행 청구소송 진행할 것”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의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되며,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중재 심리 기일에서 ‘계약 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평가기관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요지로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FI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의뢰한 딜로이트 안진은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가치평가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한쪽이 가격을 내지 않아 가격 결정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을뿐 풋옵션의 효력은 인정했고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됐으므로 조속히 다시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 측이 제기한 현재 어피너티 주요 임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