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 실질적 지위 그대로”

  • 등록 2015-10-12 오후 6:25:32

    수정 2015-10-12 오후 6:25:3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수홀딩스(000700)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지난해 말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정위가 지주사 적용을 제외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유수홀딩스의 지주사 적용 전 자회사는 싸이버로지텍, 에이치제이엘케이, 유수에스엠 3개사였다.

유수홀딩스는 “회사 분할합병으로 지주사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지주사로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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