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1-11-18 오후 4:00:01

    수정 2021-11-18 오후 4:00: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에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암호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후 정일훈은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을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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