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활비 다시 언급, "검찰총장 쌈짓돈 50억원"

"임의적, 자의적으로 사용..법무부에 보고도 안해"
  • 등록 2020-11-16 오후 2:53:50

    수정 2020-11-16 오후 2:53: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검찰 특활비를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생각이냐”고 질의하자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 그것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다”며 특활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50억원 특활비에 대해 “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액수다. 특활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50억원) 수시배정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다.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것을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특활비 문제를 지적한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을 투명화를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 대검도 필요하다면 예산 지도 책임·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쌈짓돈처럼 집행될 게 아니라 인원, 수사 소요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점검해 합리적 집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대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도 내놓기 바란다”며 대검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 영수증을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날짜, 용처 등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을 법무부는 하는데 대검은 수시분에 대해 (자료를) 못 내는 걸 보면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법무부 직접 지급이 수사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여야를 떠나 제 기본입장은 특정사건 수사개입 목적이 아니란 것”이라며 “앞으로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기밀이 요구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사위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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