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 방화막 의무 설치…공연법 개정안 4일 시행

문체부, 안전 위한 설치 및 성능 기준 마련
  • 등록 2023-05-02 오후 4:15:59

    수정 2023-05-02 오후 4:15:5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3일 개정·공포한 공연법에 따라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화막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고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 막이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방화막이 내화(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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