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해야"

납세자연맹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일부승소 판결
  • 등록 2022-02-10 오후 2:53:41

    수정 2022-02-10 오후 3:07: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남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문재인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김정욱 여사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 도시락 관련 정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같은해 7월 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해 “세부지출내역 등에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정숙 여사 의전 예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고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로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정책자문위원으로 소송을 대리한 이용재 변호사는 “세금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는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납세자와의 사회계약”이라며 “납세자는 예산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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