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사주 4명 기소

10년 간 2225억원 규모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주 불구속기소
  • 등록 2022-11-11 오후 3:27:19

    수정 2022-11-11 오후 3:27:1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0년간 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을 담합한 회사와 회사 사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010780),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사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총 54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수주 물량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가격은 22.5% 상승했다. 아울러 담합 대상이 된 입찰 상당수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국가재정사업에 해당해 낙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99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원을 수사하면서 사주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담합 최초 합의 단계부터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함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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