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불복' 소송

  • 등록 2023-11-27 오후 5:11:16

    수정 2023-11-27 오후 5:42:1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상상인(038540)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10월5일자로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통보했다.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토록 명령했다.

상상인 측은 “처분명령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충족명령(올해 8월30일 이하 충족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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