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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 선정 절차는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위는 4개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결정권은 갖고 있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