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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개발자 등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하라”며 온라인 사상 검증을 하려 들거나 폭력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불링(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주요 게임 회사 10곳에 대해 현장검검을 실시해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있는지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 근로자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하형소 서울노동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가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