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투입 의혹' 유치원 교사, 보석 석방

8일 서울남부지법 보석 신청 인용
박씨, 심문서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
  • 등록 2021-11-08 오후 4:59:53

    수정 2021-11-08 오후 4:59: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교사 박모(48)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아동 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씨가 6월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문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우려가 있고,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식에 넣은 물질이 자일리톨과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이나 세제,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경찰은 6월 7일 기존의 아동 학대,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같은달 10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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