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4개월 시범 운영…9월 1일부터 본격 가동
유효기간 2년…기간 내 반복 사용·입국신고서 면제 혜택
  • 등록 2021-04-29 오후 3:03:57

    수정 2021-04-29 오후 3:03: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2년 간 제도 설계,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K-ETA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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