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원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최종 신청기한은?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받아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신청해야
심사 거쳐 내년 1월말, 장려금의 95% 지급
“부정수급시 제재…알림문자 사기 유의해달라”
  • 등록 2024-10-30 오후 12:00:00

    수정 2024-10-30 오후 12:12:4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2일로 정해졌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 때까지 신청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평균 100만원가량을 지급 받는다.

국세청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역시 2억 400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100% 아닌 95%를 지급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일선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작년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득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건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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