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24일 찬반투표

임시 대의원대회서 쟁의 발생 결의안 통과
24일 파업 찬반투표·중노위 조정 결과 나와
실제 파업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
  • 등록 2024-06-20 오후 6:18:32

    수정 2024-06-20 오후 6:18:3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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