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결국 징역2년…`강요 무죄`로 감형

최서원 힘 빌어 광고사 강탈 시도, KT 인사 개입도
1, 2심에선 징역 3년…대법서 강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
法 "대법 판단에 귀속…2년 넘게 복역 참작"
  • 등록 2020-05-14 오후 2:43:26

    수정 2020-05-14 오후 2:43:2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근으로 활동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 전 단장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면서 “2년 넘게 복역한 점 등을 양형 정황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이사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90%를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에 지인의 채용·보직변경을 요구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 때문에 열정 넘쳤던 제 삶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부정당했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차 전 단장은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나섰다. `심경이나 밝힐 내용 있나` `결과에 대해 한 말씀해달라`는 등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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