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3-01-10 오후 4:26:49

    수정 2023-01-10 오후 4:26: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변모 씨 외 28명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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