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제적되면 재입학 불가…2학기 등록해야"

충북의대, 3일 오후 '의대 학사 안내' 메시지 배포
"2학기 등록必, 미등록 시 제적…1학년은 재입학 불가"
"의예과 2학년·의학과 1~4학년 재입학 여부도 불투명"
  • 등록 2024-06-04 오후 4:09:56

    수정 2024-06-04 오후 4:12: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충북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 의대생 80%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충북대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는 전날 오후5시30분경 소속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은 신청 불가하며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안내’ 파일을 전송했다.

충북대 의대에 따르면,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2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되면 재입학 가능성이 없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의학 계열은 매년 정부가 정한 신입학 정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학 여석이 없다”며 “1학년이 미등록 제적될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1~4학년들의 재입학 여부는 불확실하다. 재입학을 통해 진급하려는 학년에 여석이 있어야 재입학이 가능한데, 시점에 따라 여석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입학 학번이 아니라 진학하려는 학년의 남은 여석에 따라 재입학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재입학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부연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종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다만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절반인 76명만 반영해 125명만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도 교내에서 통과돼 모집 요강도 공포됐다.

충북대 의대는 지난 3월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 의대생 24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휴학계를 제출한 후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충북대 의대생 300여명 중 80% 이상이 집단 휴학에 동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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