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씨는 지난 1월 22일 경기 부천시 모 식당에서 김모(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로부터 ‘A씨가 괴롭히는데 때려달라.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으나, 김씨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툭툭 치자 화가 났다. 이에 서씨는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김씨를 제압하고 또다시 복부 등을 폭행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서씨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서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63세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겨우 의식이 남아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 수단 경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해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서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