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에 딸 잃은 父…“X같은 세상!” 눈물 흘렸다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A씨
12일 재판서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아버지, 재판 후 분노
  • 등록 2024-07-12 오후 7:55:53

    수정 2024-07-12 오후 7:55:5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찍으라고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딸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낮은 형량에 “이게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MBC에 따르면 이날 선고 후 재판장을 나선 피해자 부친 임모씨는 상의를 찢어버린 채 고성을 지르며 법원을 나왔다.

임씨는 “너희들 법 필요 없어. 어?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을) 한 거냐고”라며 분노했다.

이내 주저앉아 오열한 임씨는 손을 모으고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라고 외쳤고, 가족이 말리는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임씨는 법정 건물을 보며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냐고”라고 따지더니 이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징역 3년이 뭐냐.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으며,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7년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3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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