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갑천친수구역 내 3·4블록 직접 시행

대전 갑천친수구역사업조정委, 공동주택 공급방법 선정
3·4블록은 대전도시공사 직접 시행...5블록은 민간 분양
1·2블록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과 연계 하반기 결정키로
  • 등록 2017-05-12 오후 4:42:52

    수정 2017-05-12 오후 4:42:5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확정됐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3·4블록과 5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3·4블록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5블록(연립)은 민간 분양에 의한 시행으로 결정했다.

1·2블록은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과 연계해 올 하반기 공급방식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민간과 공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설계공모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3·4·5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국토교통부에 용지공급방법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 공급에 들어간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갑천지구 내 비교적 큰 면적의 3블록과 함께 임대아파트인 4블록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용토록 우선 선정한 뒤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상황과 연계해 1·2블록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급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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