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Direct Market Access)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한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었다.
실제 올초 적발된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당국에 적발당했다. 지난해 말 선물·옵션 착오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 같은 전단처리서버(FEP·Front End Processor)를 이용하면서 주문 프로그램을 조작한 불법적인 거래를 해 왔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극초단타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된다”며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