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법’ 발의

반도체 특별법 1호 법안으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규제일원화 골자
“기업과 정부 원팀으로 반도체 전쟁 총력전”
  • 등록 2024-06-19 오후 4:36:16

    수정 2024-06-19 오후 7:34:37

[이데일리 이도영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강화특위)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고동진 의원실)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설계(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생산(파운드리)은 한국과 대만이 주로 담당하는 ‘분업 구조’였으나, 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강화특위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관계 부처 규제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정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반도체산업 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수도권의 과도화된 인구·산업 밀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 기업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서 생산 유발 650조 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 명,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매출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등 경기 남부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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