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대체인력 고용유지… "책임은 회사에 있다"

  • 등록 2018-12-27 오후 4:21:39

    수정 2018-12-27 오후 4:21: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7일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의 입사 경위, 업무, 성과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12년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파업을 벌이자 이 기간 전문계약직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55명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소송 판결문에 이들을 사측의 불법노동행위에 따른 대체인력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MBC 감사도 이들의 근로게약 종료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MBC가 이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대체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고, 사회 통념상 사측의 채용공고에 응했을 뿐인 인력들을 일시에 계약해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MBC는 “법적으로는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다만 MBC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비위 사례가 파악돼 이들은 사안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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