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도 못막나…“여경 31% 성희롱 경험, 남경 피해도 증가세”

경찰청 ‘2022년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보니
가해자, 상급자·남자 압도적…주로 사무실서 이뤄져
피해자 4명 중 3명 “말해도 안바뀌어, 참고 넘어가”
경찰 성별·세대·계급 따라 성평등 인식 차이 커
  • 등록 2023-03-07 오후 4:44:00

    수정 2023-03-08 오후 1:52:0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성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도 조직 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찰 3명 중 1명이 최근 3년간 성희롱을 겪었으며, 남성경찰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세대·계급에 따라 성평등 인식에 대한 격차가 큰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경찰청의 ‘2022년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중 11.2%가 최근 3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효과로 피해경험률은 2020년(12.1%)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경찰(31.8%)은 3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는 남성경찰(6.7%)보다 4.7배 많은 수치다. 다만 여성경찰 피해는 2020년(35.0%) 대비 3.2%포인트 줄은 데 비해, 남성경찰 피해는 2.6%(2019), 5.3%(2020), 6.7%(2022) 등 증가세를 보였다.

가해자로는 상급자(72.6%)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88.3%)이 압도적이었지만 연도별 비중(2019년 91.4%, 2020년 90.1%)은 소폭 줄었다. 피해 발생장소는 사무실이 절반 이상(56.9%)이었다.

경찰 직장내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데엔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76.8%)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특히 피해 여성의 절반가량(45.8%)은 ‘문제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34.2%(여성 38.0%, 남성 30.3%)에 달했다.

피해를 목격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46.1%)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문제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였다. 경찰 조직 내 성희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60.3%)이 가장 필요한 걸로 조사됐다.

경찰청 2022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중 성희롱을 ‘참고 넘어간 이유’ 성별 비교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경찰 조직의 성희롱 문제가 계속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별·세대·계급에 따른 성평등 인식 차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새로 개발한 ‘성평등 조직문화지수’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60.9점)보단 남성(76.5점)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4.8점)에서 성평등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직위별로는 총경 이상(90.1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 경감·경정(85.2점), 경위 이하(71.1점)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성별·세대 편차가 크고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등 매년 부정적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엔 여성 가해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피해 사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세대·성별·계급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의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9년 시작해 지난해 네 번째로 시행됐다.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1월12~20일 진행됐으며, 경찰청 소속 직원의 9.5%인 1만343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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