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이런 식은 아니다.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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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중재안을 마련해줬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고,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느냐”며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합의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