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상속vs증여…뭐가 더 이득일까?

  • 등록 2020-12-03 오후 1:56:48

    수정 2020-12-03 오후 1:56: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년 전 퇴직한 A씨는 수도권에 10억 상당의 연립주택 한 채와 지방에 5억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요즘 월세 수익으로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A씨는 최근 연립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 알아봤더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다고 하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마음이 더 조급하다. A씨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송민욱 세무사는 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부동산이든지 물려줄 재산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고민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재산 가격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상속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고 했다.

송 세무사는 “증여와 상속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며 “증여인 경우, 10억원의 재산을 아들 각각에게 5억원씩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각각 4억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잡히면서 세율이 20% 적용돼 세금이 부가된다. 그 세금이 부과되면 총 1억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인 경우 공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라든지 일괄공제라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같이 살아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한테 10억이라는 공제금액이 생기면 결국 세금 없이 취득세만 낸다”라고 말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5억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9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로 나온다. 10억 언저리인 경우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게 세금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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