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병이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IMSC)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또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