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제재]칼자루는 검찰로..`뽑을 수 있을까?`

치열한 법정공방 불가피..핵심은 의도성 입증
도이치 명성에 치명타될수도..외국인 심리위축 우려도
  • 등록 2011-02-23 오후 8:31:24

    수정 2011-02-23 오후 8:36:07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이제 칼자루는 검찰에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의 주요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면서 실질적인 처벌의 무게감이 검찰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금융당국 조치보다 검찰 결정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도이치측의 항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당국과 도이치증권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관건은 작년 11월11일 당시 차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현선물 연계 거래를 행했느냐 여부다. 다시 말해 현물과 선물간 연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도이치증권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련자 및 도이치증권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도이치증권의 한국 영업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의 영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도이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

만약 법적 공방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법 조치 없이 금융 제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단 10분만에 450억원을 벌고도 6개월 영업정지로 마무리되는 것. 분명한 목적범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금융당국의 위신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셈이다.

국내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한번에 450억원을 벌고 6개월간 쉬는 걸로 처벌이 끝난다면 오히려 다른 증권사들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사법적 차원에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적 조치가 세게 내려질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익거래는 이익을 얻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를 제재하는 것은 금융후진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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