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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고 지난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 측도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