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3일부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는 전년보다 5000명(14.3%) 늘어난 4만명이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사는 올해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간 소외됐던 생애 첫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