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미국 뉴욕 도이치뱅크증권, 그리고 한국도이치증권 관계자들이 사전 모의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매매 관계자 3명,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 등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도 검찰 고발대상이 됐다. 애초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던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자기매매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은 지난해 11월11일 장 종료 10분간, 차익거래를 통해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199개 주식전량(2조 4424억원 규모)을 4~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200지수는 장 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3포인트에서 247.5포인트)나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일시에 48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측이 대량매도 이전에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대규모로 사들여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 약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조사결과와 제재발표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홍콩지점 팀장이 차익거래 투기적 거래에 대한 보고를 뉴욕의 담당임원에 했고 그가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도이치 본점에 감독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풋옵션이나 합성선물 등의 자금원과 관련해서는 "계좌 자체는 런던지점 계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