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집에서 누나와 단둘이 살다가 말다툼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게임 아이템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