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누나 살해·시신 유기한 동생, 징역 30년 선고

1심 법원 "범행 잔혹"
  • 등록 2021-08-12 오후 2:16:47

    수정 2021-08-12 오후 2:19:09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A씨가 5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집에서 누나(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집에서 누나와 단둘이 살다가 말다툼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게임 아이템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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