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제재]도이치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도이치 11·11 옵션쇼크 사건일지
  • 등록 2011-02-23 오후 7:16:33

    수정 2011-02-23 오후 7:16:33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10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48포인트가 밀렸다. 투자자들과 시장 전문가들 입에서 `헉`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작년 11월11일 옵션쇼크사태. 동시호가 10분동안 프로그램 차익거래에서 1조8000억원의 매물이 투하됐다. 시장은 범인을 찾기에 바빠졌고, 도이치증권 창구에 모든 매물이 집중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발생 직후 시장에선 여러 추측들이 나왔다.

일시적인 마찰이다, 주문실수다, 헤지펀드의 청산이다 등 원인을 찾는 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건당일 옵션만기일과 겹치면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옵션거래로 89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운용을 대신해 79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즉각 도이치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옵션 만기일까지 차익잔고를 쌓아오다 한꺼번에 청산했고 그 과정에서 선물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즉, 풋옵션을 미리 사두고 현물을 팔아 지수를 고의적으로 떨어트려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좁혀졌다. 정황상 통상적인 범위의 헤지가 아닌 풋옵션을 과도하게 사들인 `오버헤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한국도이치증권은 창구 역할을 했을 뿐 해외 법인이 몸통일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해외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이 현·선물 연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는지의 여부와 서울지점이 대량 매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유출했는지 등 혐의에 대해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집중 추궁했다.

조사끝에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의 차익거래를 담당한 직원 4명과 서울지점 매니저 1명, 도이치증권 독일 본사에 대해선 선행매매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안을 올려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시세조종행위는 홍콩지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본사차원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시세조정 자금원은 도이치은행 본점으로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3명과 도이치은행증권 뉴욕지점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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