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유예·수료도 될까?'

  • 등록 2019-03-25 오후 1:56:07

    수정 2019-03-25 오후 1:56:07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오늘(25일)부터 모집한다. 이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비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상시모집이다. 매월 말쯤 지원을 받으며 심사는 지원한 다음 달 진행된다. 이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24세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다. 2019년 3월 기준 졸업이나 중퇴 시기가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유예, 수료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검정고시를 친 사람은 합격일이 곧 졸업일과 같다.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준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 충전되는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현금인출이나 유흥·도박 업종, 취업과 무관한 품목 구매는 제한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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