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최대 1500만원 보장

감염병사망 등 18건에 1억800만원 지급
  • 등록 2021-08-26 오후 4:18:33

    수정 2021-08-26 오후 4:18:33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는 재난과 범죄 등 일상생활 속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 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파주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또한 가능하다.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의 15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감염병 사망 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이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현재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과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1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건으로 총 18건, 1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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