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것에 대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모습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치마만 착용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가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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