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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는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에 출입한 이후 약 5시간30여분만에 이뤄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한 건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관저 정문 진입 이후 총 3차에 걸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와 군부대 등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저지선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옆 산길로 올라갔고, 80~100m 정도 올라가니 다시 버스와 경호처 및 군부대 등 인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충돌하면) 부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경호처 직원과 군부대 인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며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에 한발 물러서면서, 주말 간 재차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에도 경호처가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출석을 협의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영장을 제시한 공수처 검사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출석에 대한) 협의하는 절차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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