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알선·광고 시 10년 이하 징역"

25일 본회의 재석 229명 중 찬성 228표 가결
심평원 수행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 마련도
  • 등록 2024-01-25 오후 3:37:58

    수정 2024-01-25 오후 3:37:5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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