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
  • 등록 2019-07-15 오후 2:01:50

    수정 2019-07-15 오후 2:01:50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