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도이치뱅크과 홍콩법인의 매매 관계자 3명, 뉴욕 도이치증권 직원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도 검찰에 고발했고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어 한국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측이 대량매도 이전에 풋옵션을 대규모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의 담당자 역시 매도주문을 받고 사전에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