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기간 단축·시험 한번더" 정부, 전공의 구제책 총동원

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전공의 복귀 총력전
조규홍 "최대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등록 2024-06-04 오후 3:33:00

    수정 2024-06-04 오후 4:09: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모습
정부는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등을 이날부로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레지던트 3~4년차는 어느정도 복귀 당근책이 될 수 있겠지만 1년짜리 인턴은 이제 돌아와봐야 소용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인턴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3개월여를 집단행동으로 이탈한 상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그 사이에 그 기간을 다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레지던트 2년 차,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말년 차인 경우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병왕 총괄관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추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으니까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는, 그리고 그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제때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을 치고 하든 아니면 다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기존에 계속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 3년차, 4년차 내년 1월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전공의들은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분들은 이탈한 기간만큼은 다시 추가 수련을 2월까지는 본 수련하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 수련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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