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인재 우선채용 적용…청년구직난 해소에 `단비`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27일부터 개정혁신도시법 적용
철도시설公 등 대전 17곳·세종20곳·충남 3곳·충북 11곳
2024년까지 30% 이상 의무 채용해야…올 1091명 혜택
  • 등록 2020-05-27 오후 1:48:14

    수정 2020-05-27 오후 11:36:24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7일부터 충청권에 본사를 둔 51개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지역 고교·대학 졸업생들은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첫 적용으로 취업난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에 본사를 둔 51개 공공기관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들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세종과 충북 등 2개 지역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개정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대전 17곳,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세종 20곳,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충남 3곳,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충북 11곳 등 모두 51곳이다. 충청권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31개 공공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의무 적용된다. 올해 51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이 3635명인 점을 고려하면 18~24%인 1091명의 지역인재들이 우선 채용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또 코로나19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는 잠정 연기했지만 각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첫 적용 공공기관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68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현재 입사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8%로 이번에 모두 9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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