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범죄, 학폭위 징계 강화…고의적이고 피해 커”(종합)

교육부,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
올 1월부터 피해 신고 196건 접수…수사의뢰 179건
학생 피해 95%…중학생 100명·고등학생 78명·초등생 8명
'학교 딥페이크TF' 발족…피해학생 300만원 치료비 지원
  • 등록 2024-08-28 오후 3:55:55

    수정 2024-08-28 오후 6:58: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음란물 제작·유포 사안에 대한 학내 징계 등 처분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연관된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정을 고려할 때 피해의 지속성·크기 등을 따지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쉬운 딥페이크 사안은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학폭위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25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전국 초·중·고교, 대학 명단이 포함돼 공유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됐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96건이 접수됐다. 이중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94.9%(18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는 5.1%(10건)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의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 초등학생은 8명이었다. 교원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올해 1월부터 학교·교육청에 피해 신고된 건수를 종합한 수치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며 “매주 피해 신고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196건 중 수사의뢰된 건수는 179건이다. 피해 건수와 수사의뢰 건수의 차이에 대해 민혜영 교육부 사회정서 성장지원과장은 “교원 중 수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성 사안과 관련되지 않으면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연루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 기획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학계, 학교현장, 일반 국민의 정서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 TF팀 아래에는 분야별 6개 팀인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이 꾸려진다.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나선다.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심리·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사, 교직원 등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직통번호인 ‘1395’를 이용하면 된다. 1395를 이용해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가 요청되며, 심리·법률 상담 등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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