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 과장 “호주 출장 전 김문기로 바뀐 사실 이재명에 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증언
“김문기 참석한다는 공문 李에게 별도 보고”
  • 등록 2023-06-30 오후 6:33:35

    수정 2023-06-30 오후 6:33: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 출장 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재정경제부 과장 A씨는 호주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일 출장계획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고, 공문에 적힌 참석자 명단에 공사 관계자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모 씨가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2014년 12월 24일 공사 측에서 이씨 대신 김 전 개발1처장이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고 묻자 A씨는 “시장을 모시고 가는 공무 국외여행의 참석자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 문서가 성남시에 남아 있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묻자 A씨는 “업무보고는 보존 연한이 1~3년으로 안다”며 “퇴직한 지 오래돼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