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인가…헌재, 16일 공개변론

2019년 발표 '12.16 대책' 헌법소원 사건
"기본권 제한" vs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 등록 2022-06-14 오후 3:37:32

    수정 2022-06-14 오후 3:37:32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6일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한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했던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대책으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 아파트 담보권설정행위를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기본권을 제한받게 됐다”며 “일의적으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킴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소위 ‘영끌’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공개변론에선 정 변호사 측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 측에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을 통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 그리고 양측 참고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향후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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