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오는 16일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한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 아파트 담보권설정행위를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기본권을 제한받게 됐다”며 “일의적으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킴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선 정 변호사 측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 측에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을 통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 그리고 양측 참고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향후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