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수사'에 5개월 매달린 경찰, '성추행·방조 의혹' 결국 불기소

서울지방경찰청 29일 기자간담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경찰, '공소권 없음'
'성추행 방조 의혹'은 증거 부족
  • 등록 2020-12-29 오후 12:32:59

    수정 2020-12-29 오후 12:32: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성추행 방조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했으나, 이틀 후인 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서울시 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고소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4명을 기소했고, 군인 2명에 대해선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다.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고 지목하며 해당 내용을 유포한 6명은 기소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실명을 유포한 고소건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후인 7월 16일부터 ‘전담수사 TF’를 구성하고 5개월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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