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차명소유부터 막자”… 박주민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17일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 대표 발의
실권리자 명의 등기 않을시 권리 주장 못하는 내용
“LH 국민들 박탈감…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 등록 2021-03-17 오후 12:17:13

    수정 2021-03-17 오후 1:29:0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방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주민 의원실)
박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역시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2019년 당시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명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을 예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새롭거나 과격한 법이 아니며 부동산실명법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법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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