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증액법 발의 전진숙…"가족예산 아끼지 말아야"[파워초선]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광주시 북구서 당선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확대
"실질적 대안 중 하나로 부모 양육에 도움될 것"
  • 등록 2024-06-20 오후 5:16:40

    수정 2024-06-20 오후 7:39: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주시 북구 지역구 초선인 전진숙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수당 지급(매월 10만원) 범위를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자녀를 둔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안으로 지급액도 기존 대비 10만원 많은 20만원으로 높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됐다. 국회에 입성해 낸 첫 발의 법안이 당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 의원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보장의 기본 단계에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관심 분야라서 더 빠르게 준비해 법안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법 통과 자체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마련과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수당 도입 때부터 거론됐던 우려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정 적자까지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정부 재정 적자 규모만 약 56조원이다. 전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응하겠다’ 정도로 말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부모들이)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가정과 가족들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 확대·증액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여성가족부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이후 장관마저 뽑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식물 상태라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면서 “여가부를 위한 독자 공약도 없으면서 (여성들에) 출산을 논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여성·청소년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북구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아 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2대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자신을 두고 “현장에 강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시민운동의 현장부터 지방의회 영역까지 두루 경험한 덕분이다. 그는 “현장 밑바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만큼은 잘 할 수 있다”면서 “지역 문제와 복지 문제를 절실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